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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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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등기소 앞 도로 주정차 단속에 대한 건의
작성자 :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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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창동 소재 (구)등기소 앞 도로에서의 주정차 단속의 대한 민원입니다.

3. 인식 - 주변 상권에 대한 시청의 배려로 상기 도로에서의 점심시간 및 주말, 공휴일에 한하여 시청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즉 해당 시간에 한하여 주정차 가능으로 인지함.

4. 시청 교통행정과의 답변
- 상기 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맞으며 시청이 해당 시간에 대하여 단속을 유예하는 것일 뿐, 안전신문고와 같은 경로로 개인이 적발할 경우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교부할 수밖에 없다고 함.
- 본인의 경우 2023년 5월 5일(금) 어린이날 공휴일 오후 12시 8분 경, 2023년 5월 14일(일) 오후 12시 4분 경에 두 건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로 부과를 받음. (모두 공휴일 내지 주말 점심시간, 적발 시간도 사진 상 2~3분 정도)
- 모두 시청에서 단속을 유예하는 시간으로 인지하고 주차를 하였으나 해당 건(5월 5일)에 대해 교통과에서 '미수용' 심의 결과 받음. 상기 건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시청의 단속 유예에 준하는 사안이 아니냐는 의견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제6항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답변 옴.

5. 건의에 앞서
- 현재 상기 도로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본인과 같이 해당 시간 내의 단속 유예를 주정차 가능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함. (왜냐하면 주정차 단속 유예의 이유가 주변 상권에 대한 배려이므로) 방문 손님들에게까지 해당 시간 내에 주정차 가능하다고 전달함.
- 시 정책 상, 주정차 단속 유예가 시청의 주변 상권 배려임은 인지하나 불법주정차의 책임은 시청이 책임지지 않고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이런 상황에 대해 이번 경험을 통해 처음 인지하게 됨. 이에 대한 시청의 홍보 및 계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 현재, 시청이 단속을 유예하는 것일 뿐, 상기 도로 주변의 주정차는 불법임.

6. 건의
- 1안 - 시청의 주정차 단속 유예는 중단하고, 상기 도로에서의 긴급 외의 주정차는 불법임을 지속적으로 계도해 줄 것과 안전신문고의 경우에는 1분만 정차해 있어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계도해 주시길 건의함.
- 2안 - 상기 도로 주변을 시간/요일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가능으로 조정해 주시길 건의함.

7. 열린 시정으로 시민의 권익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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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교통행정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차 단속 유예는 중단하고, 상기 도로에서의 긴급 외의 주정차는 불법임을 지속적으로 계도해 줄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는 소상공인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취지에 따라 반영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타시군에서도 구리시와 마찬가지로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점심시간 12시~14시)는 고정형 CCTV와 이동형 단속 직원의 단속시 반영하고 있으며. 주민신고제(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에 의한 불법주정차 신고시에는 별도 행정예고에 의거 운영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시에는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황단보도”는 24시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도(인도)는 평일 및 주말‧공휴일 09시~21시 신고(점심시간 12~14시 제외),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20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구리시는 2019. 5. 3.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에 따라 5개 개선과제(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일반시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 신고사진이 단속(신고)기준 등 위반사실 입증이 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제는 현재 지자체별 행정예고 내용대로 일반주민도 불법 주정차 입증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상기 도로 주변을 시간/요일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가능으로 조정해 주시길 건의함”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교통흐름의 원활화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결정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관련 기관 등의 협의와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특정 기관 및 민원사항을 통해 당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현장 단속의 보조수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현재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지점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예외없이 24시간 주정차 금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외시간을 둘 경우 해당 시간에 주차가 허용된다는 인식이 생기고, 예외시간 이후까지 주차상태가 유지되어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31-550-2764으로,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앱 신고에 관련하여서는 같은 팀 031-550-2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