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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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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립리틀야구단 지원실태점검요청
작성자 :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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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리시리틀야구단에 자녀를 보내고있는 구리시민입니다
대회에 출전을 하든 평상시 연습을 하든 항상 '구리시'가 새겨진 선수복을 입고 활동하며 나름 구리시의 홍보를 하기도합니다
출전해서는 타시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구리시를 외치며 목이터져라 응원을 하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화성으로 출전가는도중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선수를 태우고 가던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멈춰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고 급히 학부모들을 동원하여 고속도로에서 위험천만하게 각자 승용차에 옮겨타고 가까스로 경기장에
도착했지만 선수나 학부모 모두 너무 놀라서 식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구리시리틀버스 상태가 이미 엔제든 도로에서 멈춰버릴수 밖에없는 노후버스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구리시리틀야구단'이라고 적힌 버스가 며칠씩 주차되어 있었는데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당일날에도 타시도 선수단 차량이 지나가며 야유를 보내듯 힐끔거려 너무 창피했는데 정말 한문철 TV에라도
나와야 하는건가요!
이건 창피가 아니라 부모된 마음에서 상상하기 힘든 위험한 상황에 자식을 방치하는거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픔니다.
저는 원합니다.
구리시립야구단학생이기 이전에 구리시민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런일을 겪어야 했는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리시 예산이 없고 더 위급한 행정으로 방치를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해할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느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부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신속히 답변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무쪼록 더 살기좋은 구리시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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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평생학습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2조(차량교체 승인)의 교체 요건 중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인 경우
(다만, 대형 승합차는 제외한다)
2. 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인 경우
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하는 경우(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8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 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 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정책상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리시 리틀야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2015년도에 구입하여 약 8년 경과했고 지금기준 주행거리도 109,453km 주행하는 등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2조, 차량교체 승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차량을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생학습과 체육진흥팀(031-550-234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