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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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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카드 사용처 매출제한 완화 요청
작성자 :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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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리시 갈매동에서 CU편의점 가맹점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구리사랑카드 사용처 지정 조건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매출의 합이 년 12억 미만이어서. 곧 구리사랑카드 사용처에서 제외될 것 갇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2점포중 한곳은 년간 적자가 2천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1점포에서 겨우 흭자가 나고 있습니다.
흑자가 나는 주요 요인이 지역화폐가 사용될수 있기 때문이고. 영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가 사용될수 있는 덕분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페 가맹점에서 제외되면.
그나마 1점포에서 났던 흭자도 적자로 전환될게 분명합니다.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취지에 적근 동감하고
고맙게 생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점주가 운영하는 모든 점포의 매출합을 가맹점 선정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가맹점은 매출이익을 편의점 본사와 점주가 일정비율 나는는 것으로 점주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며, 많은 편의점이 이익이 나지앓지만. 위약금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어쩔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 점포는 오픈이래 계속해서 적자이지만 계약기간 5년때문에. 조기 폐점하면. 위약금이 너무 커서.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흭자가 조금발생하는 다른 한 점포와 적자나는 한 점포의 손실을 합해야 겨우 최지임금 수준이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구리사랑카드와 여성생리용품 바우처 사용처 해지까지 되면. 그나마 최저임금 수준의 이익도 발생 못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편의점주의 상횡입니다.
구리사랑카드 사용처 지정에 있어서 편의점 가맹정은 매출제한을 없에거나 완회시켜 주시면 안될지 요청드립니다. 또한 두 점포이상 운영시 운영하는 모든 점포의 매출의 합이 아닌 개별점포의 매출을 매출제한 기준으로 변경하는것은 안되는지도 검토 요청 드립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간곡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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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침체로 인한 운영 적자와 편의점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당한 손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리사랑상품권은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가맹점을 연매출액 12억 원 이하의 소규모 점포로 제한하여 영세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운영지침」에 따라 연매출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업종이 편의점인 경우, 본사직영점을 제외한‘매출제한 규모 이하’의 편의점으로 등록 기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액 12억 원 초과의 판단 기준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별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별‘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가맹점 등록 기준을 변경할 수 없는 점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가맹점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매출액)의 상향 조정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가맹점 등록기준 완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 자세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031-550-227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