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현수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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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부부는 구리경찰서 조작 부정 규탄 집회를 경찰서 앞에서 진행중이다. 현수막도 설치했는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구리시청에서 삼거리의 현수막을 문제삼고 나왔다. 트럭운전자 시야를 가린다며 사고 나면 책임져야한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래서 현수막을 더 높게 설치했는데 시청에서 또 나왔다. 교차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을 바꾸더니 어떤 지시를 받고 나왔는지 여성집회자에게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았다. 집회 신청했고 이 자리에 현수막이 두 달째다. 참고로 경인일보 사진은 5월15일자다. 대체 어떤 트럭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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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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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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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현수막 이동 정비 질의로 이해됩니다. ⦁게시된 현수막이 민원접수 되어 현장 확인 후 아래 법에 해당 되어 이동조치 하였습니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 (031-550-243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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