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는 구리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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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부부는 구리경찰서 조작 부정을 규탄하기 위해 25년 1월 11일부터 경찰서 정문앞에서 집회 진행중이다. 현수막도 설지했는데 뜬금없이 구리시청이 삼거리의 현수막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 자리에 현수막이 두 달째 있었고 법적 조치 모두 마친 현수막이다. 그런데 구리시청이 트럭운전자가 시야를 가린다고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다 5월23일에는 교차로에 현수막 설치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며 말을 바꿨다. 그런데 민원인이 경찰서 앞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묻자 질문에 답변하지는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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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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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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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현수막 이동 정비 질의로 이해됩니다. ⦁게시된 현수막이 민원접수 되어 현장 확인 후 아래 법에 해당 되어 이동조치 하였습니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 (031-550-243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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