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에서 소음이 24시간 발생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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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동 504-4번지 건물 뒤편에 불법건축물에서 24시간 소음이 발생합니다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세입자들도 다 이사 나가고 24시간 실외기와 덕트인지 냉장고인지 보일러 모터인지에서 나는 소음에 고통 받고 있는데 환경과는 야간에 45 데시벨인데 배경 소음이 48인데도 소음 처리 못한다고 하고 건축과는 불법건축물이 맞는데 벌금만 부과하고 불법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해결이 가능한건가요? 소음 측정 나올때만 계속 발생하는 소음이 제가 거짓말한거처럼 안들리고 측정 못해서 가고 나면 조금 있다가 미칫듯이 시끄러운 소음 발생하고 낮에도 시끄러운데 밤에도 잠자기 힘들정도로 계속 소리가 나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해결이 안되는건가요?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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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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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해주신 내용은 ‘수택동 세진빌딩 실외기 소음 해결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시(환경과)에서는 소음 민원 발생 시 요청하실 경우 민원인 거주지에 방문해 소음측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야간(22시~05시)의 경우 소음규제기준이 45dB임에도 행정처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안내드린 바와 같이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규정에 따라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를 초과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시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들에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밤 시간에는 환풍기 사용 자제 등 소음발생 저감을 위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음이 너무 심해 측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주시면 댁에 방문해 소음측정을 진행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과(031-550-23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건축과]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구리시 검배로 59번길 10-14(수택동 504-4번지) 건축물의 불법사항 및 소음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요구”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제14조를 위반하여 불법 증축된 사항이 있어 같은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기간 내에 원상복구 조치를 하지 않아 같은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한 사항이 확인됩니다. - 위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시 건축과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031-550-27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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