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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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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첨부파일, 내용, 부서명 정보 제공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서식
공개여부 공개
첨부파일
결핵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선 또는 팩스 신고 시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 신고 : 031-550-8924

★ 팩스 보내신 후 결핵실(☎031-550-8647, 8621)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부서명 보건정책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550-8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