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서식 | |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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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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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선 또는 팩스 신고 시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 신고 : 031-550-8924 ★ 팩스 보내신 후 결핵실(☎031-550-8647, 8621)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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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정책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