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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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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자료 제출 안내
공개여부 공개
첨부파일
1.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법률
○ 의료법 제2조(의료인) 및 제3조(의료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복 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등의 점검·확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취업제한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위 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합니다.

3. 이에 관련기관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명단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 위반시 각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 개설자 포함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기타종사자 등)
- 제출기한 : 2026. 7. 31.(금)까지
- 제출방법 : 서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hee2024@korea.kr) ※팩스 불가
(이메일 전송시) 제목: 범죄경력조회 명단 제출(OO의원 또는 OOO병원)
부서명 보건정책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