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무 공지사항
| 『2025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교육이수 결과 제출 안내』 | |
| 공개여부 | 공개 |
|---|---|
| 첨부파일 | |
|
『2025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교육이수 결과 제출 안내』 1. 「아동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2.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 후 교육 이수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 및 교육 대상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인, 의료기사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태료 규정 있음): 의료인, 의료기사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종합병원, 요양병원 종사자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학대 교육이 아닙니다. ◈ 교육 방법 ▪집합 교육 : 자체, 위탁 등 ▪인터넷 강의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복지부 위탁운영기관,=> 붙임1 ◈ 교육결과 제출 ▪제출자료 : 교육 수료자 명단(서식: 붙임2) ▪제출 방법 : 이메일[hee2024@korea.kr] ▪제출 기한: 2025. 10. 31.까지 ▪문의 전화: 구리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031-550-8802 ※ 교육 결과 자료(수료증, 결과보고서)는 의료기관 자체 보관 ※ 아래 첨부파일 서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법정교육 관련 세부 안내(인터넷강의 등) 2. (제출용)교육수료자 명단 제출 서식 |
|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