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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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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첨부파일, 내용, 부서명 정보 제공
의료기관 종사자의 관리기관 취업제한 등 조회 명단 제출 서식
공개여부 공개
첨부파일
1.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법률 및 대상
○ 의료법 제2조(의료인) 및 제3조(의료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취업제한 등):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
○ 「아동복 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의료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의료기관 종사자

2. 위 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합니다.

3. 이에 관련기관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명단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 위반시 각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보건정책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