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무 공지사항
|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 |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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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은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이를 점검, 개선함과 동시에 사전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해설서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령과 복지부 유권해석 및 입장,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사례에 대한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 내용이 이전 지침등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이전 지침을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 이 지침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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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정책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