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외)
작성자 : 주민경 작성일 : 조회 : 116
파일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2. 위와 관련하여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시험 >
1. 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주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험일시: 2023.5.30.(화)~6.13.(화), 09:30~18:00 예정
- 응시인원: 1,292명(전국 단위)
- 시험장소: 코엑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 방역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준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2. 제25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5. 28.(일) 10:00~12:00
- 응시인원: 4명
- 주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 시험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국립중앙극장 특별 야외시험장

2.

<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