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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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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작성자 : 진영신 작성일 : 조회 : 215
파일
아동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붙임의 교육 메뉴얼을 참고하여 교육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진현경 550-245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