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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일 : 조회 : 1,813
담당부서 박은영
파일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 하시거나 구리시 보건소 금연담당 550-8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