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구리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 | |
| 담당부서 | 박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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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 하시거나 구리시 보건소 금연담당 550-8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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