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마약류 투약자 자진신고기간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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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 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 □ 특별자수기간 : 2012. 4. 1. ~ 6. 30. (3개월간) □ 자수차 처리 : 치료․재활 기회 부여 ❍ 건강상태 및 치료재활의지 등에 따라 치료보호기관(병원)에서 치료받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수강 □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상담 ❍ 의정부지방검찰청 제2신관 수사과 136호 ❍ 국번없이 1301번․127번 또는 031-876-2752 □ 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 □ 특별자수기간 : 2012. 4. 1. ~ 6. 30. (3개월간) □ 자수차 처리 : 치료․재활 기회 부여 ❍ 건강상태 및 치료재활의지 등에 따라 치료보호기관(병원)에서 치료받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수강 □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상담 ❍ 의정부지방검찰청 제2신관 수사과 136호 ❍ 국번없이 1301번․127번 또는 031-876-2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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