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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자진신고기간
작성일 : 조회 : 2,021
담당부서
파일
            마약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 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
□ 특별자수기간 : 2012. 4. 1. ~ 6. 30. (3개월간)

□ 자수차 처리 : 치료․재활 기회 부여
       ❍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 건강상태 및 치료재활의지 등에 따라 치료보호기관(병원)에서 치료받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수강


□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상담

❍ 의정부지방검찰청 제2신관 수사과 136호

❍ 국번없이 1301번․127번 또는 031-876-2752 
          ❍ 구리시 보건소 550-8619

※ 자수자나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니 마약류 투약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 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


□ 특별자수기간 : 2012. 4. 1. ~ 6. 30. (3개월간)

□ 자수차 처리 : 치료․재활 기회 부여

       ❍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 건강상태 및 치료재활의지 등에 따라 치료보호기관(병원)에서 치료받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수강




□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상담


❍ 의정부지방검찰청 제2신관 수사과 136호


❍ 국번없이 1301번․127번 또는 031-876-2752 

          ❍ 구리시 보건소 550-8619



※ 자수자나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니 마약류 투약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