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보건광장 > 공지사항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서식
작성일 : 조회 : 208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파일
결핵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선 또는 팩스 신고 시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 신고 : 031-550-8924

★ 팩스 보내신 후 결핵실(☎031-550-8647, 8621)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