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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상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정기재조사 안내
작성자 : 류흔지 작성일 : 조회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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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상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재조사(2년 주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자필 작성, 붙임 참조) 및 구비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산정특례 등록질환과 의료비 지원 신청질환이 다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해당자에 한함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자동차보험증권[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장애정도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만성신장병(N18) 및 파킨슨병(G20)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증명서 필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