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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작성자 : 박수지 작성일 : 조회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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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됩니다.

가. 금지성분 :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지정 추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4.10.31.)

나. 양형기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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