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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작성일 : 조회 : 270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파일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10월 예정)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됩니다.
치료제 조제 대상에게는 5만원이 부과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하고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