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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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10월 예정)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됩니다. 치료제 조제 대상에게는 5만원이 부과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하고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