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시행 예정일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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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응급환자 또는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상향(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2024. 9.1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비응급환자는 권역응급, 권역외상, 전문응급, 지역응급센터 이용시 - 경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 권역외상, 전문응급센터 이용시 → 응급실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90%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