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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관련 민원서식

모자보건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정부형/경기형]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약제비 청구 서식
작성자 : 전주화 작성일 : 조회 : 454
파일
지원금액 내 시술비 잔액시 발생시 원외약제비 청구 가능(난임 관련된 사항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 후 지급되므로 한 달이상 시일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해당 차수 시술종료 후 시술확인서, 처방전, 영수증, 통장사본 준비하셔서 보건소로 개인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