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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민원서식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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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감염병(발생, 사망) 신고서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서식
작성자 : 전주화 작성일 : 조회 : 104
파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신고 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 등

✅신고 방법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웹신고 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첨부파일) 작성 후 FAX. 031-550-8924 신고
제1급 즉시
제2-3급 24시간 이내
제1급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로 유선 신고

🚨24시간 상황 접수실
☎️ 감염병관리과(감염병대응팀) 031-550-8833

✅미신고, 감염병 신고기한 위반, 거짓 신고 시 벌칙 ❌
✔️제1급, 제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제3급, 제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신속한 감염병 신고가 지역사회 감염병 초기 확산을 막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