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민원서식 및 안내
| 감염병(발생, 사망) 신고서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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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신고 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 등 ✅신고 방법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웹신고 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첨부파일) 작성 후 FAX. 031-550-8924 신고 제1급 즉시 제2-3급 24시간 이내 제1급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로 유선 신고 🚨24시간 상황 접수실 ☎️ 감염병관리과(감염병대응팀) 031-550-8833 ✅미신고, 감염병 신고기한 위반, 거짓 신고 시 벌칙 ❌ ✔️제1급, 제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제3급, 제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신속한 감염병 신고가 지역사회 감염병 초기 확산을 막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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