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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관련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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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8판) (2026.3.)
작성자 : 김현희 작성일 : 조회 : 308
파일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제8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ㅇ (법령개정) AED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시행령) 개정 시행('25.8.17.)
- 미설치·미신고 시 과태료부과 수준 상향
- 매월 점검·통보의무 미이행 및 안내표지판 미설치 시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

ㅇ (설치 장소·대수) 4분 이내 AED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밀도있게 설치 권고

ㅇ (안내표지판) 다층건물의 경우 '설치위치'에 설치된 층수 등 정보 추가 표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