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련 민원서식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교육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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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 관리책임자는‘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프로그램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프로그램)을 최소 2년마다 이수해야하며, 2.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비의무기관이 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3항, 제62조제1항3의5(2025. 8. 17.시행)) 3. 이에 따라, 의무설치 기관은 ①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이수 ②월1회 이상의 장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료증은 점검일지 대장과 함께 보관▶현장 점검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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