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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CSO) 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 이은진 작성일 : 조회 : 327
파일
의2025년 2월 9일 부터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서류 접수 가능 일시 : 2025년 2월 7일 (금) 부터 가능
서류 접수 장소 : 구리시 보건소 3층 의약관리팀 방문 접수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주의사항 : 수수료 10,000원은 꼭 현금으로 준비 부탁 드립니다.(카드 단말기 없음))
신고대상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

<제출 서류>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붙임파일 참고)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붙임파일 참고)
3.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붙임파일 참고)
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 확인증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수강 신청 및 해당 과정 이수 → 확인증 발급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장 소재지 : 구리시)
6. 대표자 신분증
7. 수수료 : 10,000원 (※ 카드 불가 현금으로 준비)

<법인 사업자 추가 제출 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인감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제출 서류>
1. 위임장 (붙임파일 참고)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 방문접수만 가능 (위임장 지참시 본인 외 대리인 접수 가능)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031-550-887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