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일반진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구리시보건소에서 검사 후 5일 후 방문 ~ 토,일요일 미포함),
임신부 철분제 배부만 가능합니다.(코로나로 인한 축소운영)
임신부 철분제 배부만 가능합니다.(코로나로 인한 축소운영)
- 이용방법월요일~금요일 09:00~17:00 ( 사전 연락 후 방문 ☎ 031-550-2562) ※ 점심시간 12:00~13:00
코로나19 대응 상황으로 별도 안내 시까지 예방접종 업무가 중단됩니다. 협조바랍니다
임산부 엽산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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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리시 초기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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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임신 후~임신 3개월 이내
(임신 6주째 보건소 방문 시 2개월분 지급) -
구비서류산모 수첩(또는 임신확인서 1부),
신분증(구리시 거주 확인 가능한 것에 한함)
임산부 철분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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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리시 초기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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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임신 만 16주부터 분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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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산모 수첩(또는 임신확인서 1부),
신분증(구리시 거주 확인 가능한 것에 한함)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가능(신분증 지참, 재발급 시 재발급 비용 300원)
- 검사는 인창동 보건소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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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55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