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 신청 안내 | |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시 여성 1인가구(한부모가정, 범죄피해여성 포함)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오니 본 사업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3. 20. ~ 3. 31. (1차) 2023. 5. 15. ~ 5. 26. (2차) 2023. 7. 17.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여성 1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구리경찰서에 피해신고 접수된 범죄피해여성 ○ 지원물품 : A세트, B세트 중 택일 - A세트 :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현관문잠금장치(집주인 동의 필요) - B세트 :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비상벨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온라인 신청 : 이메일(soyoung1058@korea.kr) 제출 - 방문 신청 : 여성행복센터 행복동 1층 운영사무실(구리시 아차산로 453)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일 경우 제외)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증빙서(해당자만) ○ 지원방법 : 접수 ▶ 심사 ▶ 개별통보 ▶ 지급 ※ 주거형태 고려하여 취약계층 우선 선발(단, 신청자 미달 시 선착순 지원) ※ 물품 수령 후 만족도 조사 참여 필수 ○ 선정기준 - 1순위 : 구리경찰서 신고 접수된 피해여성 - 2순위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 3순위 : 전세환산가액이 적은 순위 ※ 계산식 : 보증금+(월세x100) ○ 문의전화 : 031-550-8840(여성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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