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2025년 여성행복센터 원데이클래스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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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여성행복센터 원데이클래스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 접수기간 : 2025. 9. 1. (09:00) ~ 9. 7. (23:59) (관내·관외 시민) ∘ 개폐강 강좌확정 : 2025. 9. 8. (모집정원의 70%미만 과목은 폐강) ∘ 추가접수없음, 개강확정 이후 수강료 환불 없음 ■ 수강료 결제 안내 ❝신청 후 반드시 페이지 하단 '나의 교육강좌'를 클릭하여 수강료 결제를 마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수강료 결제 방법: 가상계좌/신용카드 ∘ 수강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미결제 시 무통보 취소 ∘ 가상계좌 결제 시 휴대폰 번호 정보수신에 동의하시면 문자로 가상계좌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자 접수는 접수완료된 상태가 아니며, 결원발생 시 신청상태로 자동승계 되지 않습니다. 모집 마감 후 순번대로 충원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감면 대상 (50%, 최대 1과목) *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2 ∘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必 [방문제출 또는 사진전송(031-550-8308), 담당자 이메일 제출 m2277@korea.kr] ∘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증 과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관련 증빙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2명 이상으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수강신청 및 수업 진행 관련 유의사항 ★★ ∘ 가족 명의로 수강신청 시 일주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必 ∘ 재료비 및 교재비는 추정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 부담임 (재료비:개별준비) ∘ 수업 전 수강생 무단 청강 금지, 단 강사 동의하에 강사 사전면담은 가능 ∘ 수강생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 중 항상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록, 대리수강의 경우 수강취소 됨 ※ 수강 시 여성행복센터 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31-550-8308, 8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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