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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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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작성자 : 홍영숙 작성일 : 조회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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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13 호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공고「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따라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1.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