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업무명 | 인감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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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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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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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인감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음. 단, 부동산 등기 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등기법) 사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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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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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민원봉사과 031-55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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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3동행정복지센터 031-550-8606 (인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