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역할 및 활동
타 법령에 규정된 통장의 임무
- 통·리 민방위대장의 겸임(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6항)
- 전입신고의 사후 확인(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조례에서 정한 통·반장의 임무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
- 지역주민의 행정지원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등 각종 사실조사
- 관할 구역 안의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추진 협조 및 지원
- 각종 시책, 동정 업무의 추진 협조 및 지원
- 통·반 주민의 비상 연락훈련
-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위기가정 신고,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등 복지업무 지원
-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 그 밖에 법령에 부여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