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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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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장학금 안내
작성자 : 강병두 작성일 : 조회 :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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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생활장학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신분들은 031-550- 85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밖 청소년

노동청소년

- ·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신청기간 : 21. 3. 2() ~ 21. 3. 19()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동 주민센터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14~16700,000,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7~191,000,000 (·하반기 각 50%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택2동
  • 전화번호 031-550-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