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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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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작성자 : 윤소영 작성일 : 조회 : 602
파일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대리발급불가)



□ 인감증명서와 차이점







































구분 사전절차 신청주제 신청방법 확인방법 시행일
인감증명서 인감등록, 사전신고 본인,

대리인
증명청 방문 인감날인 1914.07.07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서면

(직접방문)
해당없음 본인 발급기관

방문
본인서명 2012.12.01
전자

(온라인)
해당없음 본인 정부24 이용,

수용기관

방문
공인인증 2013.08.02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필요성

○ 인감도장 사전신고 및 인감분실시 재신고 등의 절차 없이 이용가능하여 비용절감

○ 본인발급만 가능하여 허위 대리발급에 따른 재산피해 및 법적 분쟁 예방



※ 관련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인감증명서의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는 관련서면에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택2동
  • 전화번호 031-550-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