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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에 관한 업무명, 신고기간, 구비서류, 발급, 수수료, 과태료를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업무명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고 기간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구비서류
  • 여권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눈썹과 양쪽 귀가 보이는 사진)
  • 학생증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동행
발급 신고일부터 14일 이후
수수료 없음
과태료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사람에게「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최대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업무명, 대상, 구비서류, 발급, 수수료를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업무명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 주민등록증 분실, 기재사항 변경, 마모, 훼손, 기타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눈썹과 양쪽 귀가 보이는 여권용 사진 1매
발급 신고일부터 14일 이후
수수료 분실, 고의 훼손, 용모(사진)변경의 경우 : 5,000원 (그 외 무료)

문의처

  • 시청 민원봉사과 031-550-2129
  •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031-550-8485 (주민등록담당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택1동
  • 전화번호 031-550-8485
  • 최종수정일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