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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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업무명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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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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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신고일부터 14일 이후 |
수수료 | 없음 |
과태료 |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사람에게「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최대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명 | 주민등록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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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주민등록증 분실, 기재사항 변경, 마모, 훼손, 기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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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신고일부터 14일 이후 |
수수료 | 분실, 고의 훼손, 용모(사진)변경의 경우 : 5,000원 (그 외 무료)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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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민원봉사과 031-55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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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031-550-8485 (주민등록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