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PC방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연장"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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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아래와 같이 수도권 내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한 집합제한 "연장"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현장점검 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에게도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0. 6. 15.(월) 00:00~별도 해제시까지 2. 제한사항 : 운영을 자제,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 모두 준수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4. 준수사항 : 집한제한 연장 조치(붙임)참고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5. 위반 시 조치사항(이용자포함) :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발 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전자출입명부 동영상 매뉴얼 https://www.youtube.com/watch?v=aiTvBpDgnm0 붙임 1. 집합제한 연장 조치 2. 관련서식(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