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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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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동차 정기검사(점검) 종합 검사 기간 유예
작성자 : 정소영 작성일 : 조회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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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의 2에 따른 정기검사(점검), 종합검사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기검사(점검),종합검사기간을 아래와 같이 유예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께서는 신청을 통하여 유예기간 이후에 검사(점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유예대상 자동차

    구리시에 등록된 자동차중에서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이후 1개월 포함)이

   아래 유예 기간 이내에 속한 자동차로서 신청자에 한함



2. 유예기간 : 2020년 3월 6일 ~ 3월 31일까지



3. 신청절차 : 우편, 팩스(031-550-2355), 전화 및 방문신청



4. 신청처 : 구리시청 자동차 관리과(체납징수팀)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031-550-27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문2동
  • 전화번호 031-550-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