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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초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업무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전입세대 열람
  • 소유주일 경우신분증 지참 (등기이전 중이면, 계약서 지참)
  • 세입자일 경우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 금융기관일 경우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 관계서류,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지참
등·초본 발급
  • 신청인세대주, 세대원, 정당한 이해관계자
  • 본인, 세대원신분증
  • 대리인위임자 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작성(동사무소에 비치)
  • 이해관계인신분증, 이해관계서류 지참
수수료
  • 구분
  • 전국
  • 이해관계인
  • 등·초본 발급
  • 400원
  • 500원
  • 전입세대 열람
  • 300원
  • X
  • 문의전화 031-550-290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문2동
  • 전화번호 0315502905
  • 최종수정일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