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초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업무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전입세대 열람
- 소유주일 경우신분증 지참 (등기이전 중이면, 계약서 지참)
- 세입자일 경우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 금융기관일 경우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 관계서류,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지참
등·초본 발급
- 신청인세대주, 세대원, 정당한 이해관계자
- 본인, 세대원신분증
- 대리인위임자 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작성(동사무소에 비치)
- 이해관계인신분증, 이해관계서류 지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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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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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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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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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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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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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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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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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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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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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550-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