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답변
별도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
- 자격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으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서류자격별로 제출서류가 다름으로 해당 동으로 전화 문의 후 방문
답변
가족관계등록부는 전국이 전산화가 되어 가까운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 두 명이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합니다. 혼인신고서(1부)를 작성하고 신고서에 2명의 혼인보증인의 인적사항과 날인(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병원에서 출생 시 병원장 확인 증명서, 집에서 출생 시 인우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 첨부) 원본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현주지 시(구)읍면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인은 반드시 부 또는 모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세대
- 주의 위임을 받은 자(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
- 세대 전원이 해외 체류 중일 경우제삼자(현지 해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필요)
위임받아서 신청 시에는 세대주 신분증, 도장, 위임받으신 분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
등기부 등본 발급업무는 법원 업무로서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셔야 하나, 등기소 가기가 불편하시면 시청 1층 옥외부스에 위치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