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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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조사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직권조치 하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22. 9. 5. (월) ○ 통지 및 공고기간 : 2022. 9. 5. ~ 9. 20. (14일 이상) ○ 통지 및 공고대상 : 경춘로 111, 이*망 외 197인 ○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말소 ○ 통지 및 공고방법 :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