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장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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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 공고기간 : 2022. 8. 24. ~ 8. 31. (7일 이상) ○ 공고대상 : 이○망 등 198명(186세대) ○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촉구 ○ 공고장소 :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