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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인감증명에 관한 업무명, 인감증명발급, 인감신고, 유효기간, 수수료를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업무명 인감증명
인감증명발급
  • 본인 발급 시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
  • 대리 발급 시 위임자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장 작성(위임자 자필 작성)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 카드)만 인정. 단,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복지 카드'는 제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오니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동 주민센터 방문
인감신고
  • 방문 신고본인이 직접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
  • 미성년자(만 20세 이하) 신고 시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동반하여 방문 신고 → 미성년자의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 서면 신고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ㆍ해외 거주 시 서면으로 신고(관련서류 지참)
유효기간
  • 인감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음. 단, 부동산 등기 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등기법)사용
수수료
  • 발급600원
  • 인감 도장 변경 신고600원

문의처

  • 시청 민원봉사과 031-550-2129
  • 교문1동주민센터 031-550-8524 (주민등록 또는 인감 담당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문1동
  • 전화번호 031-550-8524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