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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민원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사용자를 방문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가 검침 시에는 일부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상수도 요금의 1%, 최대 3천 원까지)

대상민원 종류(317종)

주요대상민원

  • 개별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 지적·임야도
  • 임야·토지대장
  • 구 임야·토지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공장등록 증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한부모가족 증명
  •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
  • 경력증명
  • 건축물 관리대장등.초본
  • 생활보장대상자 증명
  • 농지원부 등본
  • 토지가격 확인원
  • 지방세완납(징수유예)증명
  •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대학교 각종 증명 (졸업, 성적, 휴학, 재학)
  • 병적증명서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 국내거소 사실 증명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해당 민원 발급 수수료

처리절차

  1.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증명 민원 신청
    (민원인)
  2.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팩스로 주고받음
    (접수 행정기관)
  3. 민원서류 수령
    (민원인)
신청 시 유의사항

어디서나민원 제도는 접수를 한 행정기관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발급 받고자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팩스로 민원 서류 발급 신청을 하여 팩스로 민원 서류를 받아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됨.(근무시간 이내)

문의처

  • 구리시청 민원봉사과 031-550-2168
  •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031-550-851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인창동
  • 전화번호 031-550-8513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