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민원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사용자를 방문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가 검침 시에는 일부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상수도 요금의 1%, 최대 3천 원까지)
대상민원 종류(317종)
주요대상민원
- 개별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 지적·임야도
- 임야·토지대장
- 구 임야·토지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공장등록 증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한부모가족 증명
-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
- 경력증명
- 건축물 관리대장등.초본
- 생활보장대상자 증명
- 농지원부 등본
- 토지가격 확인원
- 지방세완납(징수유예)증명
-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대학교 각종 증명 (졸업, 성적, 휴학, 재학)
- 병적증명서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 국내거소 사실 증명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해당 민원 발급 수수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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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증명 민원 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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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팩스로 주고받음(접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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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수령(민원인)
신청 시 유의사항
어디서나민원 제도는 접수를 한 행정기관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발급 받고자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팩스로 민원 서류 발급 신청을 하여 팩스로 민원 서류를 받아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됨.(근무시간 이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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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민원봉사과 031-5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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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동 행정복지센터 031-550-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