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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답변
별도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으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격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함으로 해당 동으로 전화 문의 후 방문
답변
가족관계등록부는 전국이 전산화가 되어 가까운 시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병원에서 출생 시 병원장 확인 증명서) 원본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인은 반드시 부 또는 모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
  • 세대 전원이 해외체류 중일 경우제삼자(현지 해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필요)
답변
등기부 등본 발급업무는 법원 업무로서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셔야 하나, 등기소 가기가 불편하시면 시청 본관 2층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동구동
  • 전화번호 031-550-8478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