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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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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작성자 : 이고은 작성일 : 조회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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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14일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수 1 2 3 4 5 6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신청기관 : 관할 읍··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통지서(개별)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인의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갈매동
  • 전화번호 031-55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