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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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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작성자 : 양현정 작성일 : 조회 :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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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대리로 발급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자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은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임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창구에서 작성 등) 수리할 수 없습니다.





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



  • 해외거주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자가 수감자인 경우 위임장에 '수감기관의 직인'과 '교도관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갈매동
  • 전화번호 031-55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