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주택 임대차신고 위임장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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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대상 1.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상가 아닌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대상 2.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인 계약 3. 계약일 :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4.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2022. 5.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5. 신고의무자 : 임대차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6. 신고방법 : -임대차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 계약서,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신고 -대리인(공인중개사 등) : 자필 서명 위임장(첨부파일),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 계약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신고 -신고장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인터넷 신고 (https://rtms.moli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