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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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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풍수해보험 홍보 자료
작성자 : 안광석 작성일 : 조회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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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개체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재난환경이 급변하여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범위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침수손해 부보장(不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지진재해 부보장(不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가까운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5개 판매보험사*

※ (판매보험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 농협중앙회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갈매동
  • 전화번호 031-550-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