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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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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관련 홍보
작성자 : 안광석 작성일 : 조회 :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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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구리소방서에서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홍보합니다.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주택 :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구리시  구리소방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갈매동
  • 전화번호 031-550-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