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관련 홍보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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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구리소방서에서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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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관련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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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구리소방서에서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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