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갈매동 지역 민방위대 편성 | |
파일 | |
---|---|
1.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2. 편성의무자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17년 편성대상자는 1977.1.1부터 1997.12.31생까지임 - 1997년생은 신규 편성, 1976년생은 의무해제 -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 민방위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3. 편성 제외대상자 및 면제/유예 대상자는 갈매동주민센터(031-550-267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